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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만0~5세)보육료 지원 사업

by 정보메신저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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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의 장기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물가는 오르고 경제적인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이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0세~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지원사업
보육료지원사업


1.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2. 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 01. 01. ~ '2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19. 01. 01. ~ '1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8. 01. 01. ~ '18.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 만 4세 : '17. 01. 01. ~ '17.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6. 01. 01. ~ '16.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15. 1. 1. ~ '15. 12. 31.)
  • 취학아동(방과 후 보육료) : '15. 01. 01. ~ '09.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1. 선정기준
  2.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3.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4.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5.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3. 보육료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1. 만 0세 반~만 2세 반의 경우, 2022년 1월~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만 0세 반 : (기본보육) 499,000원 / (야간) 499,000원 / (24시) 748,500원
  3. 만 1세 반 : (기본보육) 439,000원 / (야간) 439,000원 / (24시) 658,500원
  4. 만 2세 반 : (기본보육) 364,000원 / (야간) 364,000원 / (24시) 546,000원

  1. 만 3세 반~만 5세 반의 경우, 2022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만 3세 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3. 만 4세 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4. 만 5세 반 : (기본보육) 260,000원 / (야간) 260,000원 / (24시) 390,000원

  1. 만 3세 반~만 5세 반의 경우, 2022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만 3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 만 4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 만 5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유아학비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평소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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