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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아동수당(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by 정보메신저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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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만 8 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 적인 관리를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8세 미만 아동 0개월 ~95개월 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1.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

 


2. 아동수당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 단,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4. 아동수당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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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오늘 알아본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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