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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국민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카테터 구입비 지원 (신청, 자격, 절차, 방법)

by 정보메신저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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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카테터 지원 대상자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 등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방광 환자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카테터를 사용해 배뇨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등록된 자는 구입가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구입 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목차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등 후천성 척수손상 환자) 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인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하는 구입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분은 9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구입비의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서

    비뇨기과 방광 요역동학 검사 및 배뇨 방광 요도 조영술 검사받기

    요역동학 검사 및 배뇨 방광 조영술 검사지 1부 발급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서 1부 작성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카테터 구입과 검사지 및 처방전 우편 발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등록 신청서 제외

     

     

     

    [별지_제4호서식]_자가도뇨_소모성재료_급여대상자_등록_신청서.hwp
    0.08MB

     

     

    1.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원

    급여대상: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인 자가도뇨 카테터
    기준금액: 9,000원/일 (1일 최대 6개까지 지원)

    지원기준:

    1: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C, E, 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급여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공단에 급여 대상자로 등록된 날부터 요양비 청구 가능

     

     

    자가도뇨-소모성재료-등록신청서

     

     

    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원 대상자

    다음 상병 및 요류 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

    ①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②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③ 1,2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

    1) 요류 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 배뇨근-외 조임근 협동 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2)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 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요류 역학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 (상병 Q64.8 & Q64.9만 해당)

     

     

     

     

     

     

    3.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원 절차

    요양비 지원 절차
    ① 급여 대상자 등록: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 역학검사 결과지 발급 → 등록 지사(출장소)에 제출
    ② 처방전 발급: 요양기관에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③ 제품 구입: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④ 요양비 청구: 공단 각 지사(출장소)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 (제출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원본
    공단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요양비 지급(계좌입금)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원 등록 및 처방전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처방전 발행: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까지 처방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신청방법

    ※ 급여대상자 재등록 신청
    • 급여대상자는 공단에 최초 등록이 되면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이 원칙
      단, 재등록이 필요한 대상자(요양비 지원대상자 상병목록 참조)
      ①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중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신경인성 방광 진단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환자
      ② 척수손상 이외의 기타질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재등록 대상자 급여 적용기간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요양비 지원 후 급여 종료
    • 재등록 신청 절차(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
      - 급여종료일 3개월 전에 재등록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요류역학검사 재시행 후 등록 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공단에 제출
      - 재등록이 되면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

     

     

     

    요약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카테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뇨기과에 가셔서 방광 요역동학 검사 및 배뇨 방광 요도 조영술 검사를 받으신 후 검사지 1부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등록 신청서와 함께 카테터 판매 업체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국민건강공단 등록자는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생활 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인 분들도 건보를 통해서 지원받거나 자가로 카테터를 구입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10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에 가셔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뒤 처방전과 검사지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별지_제4호서식]_자가도뇨_소모성재료_급여대상자_등록_신청서.hwp
    0.08MB

    대부분 자가도뇨 지원 등록부터 소모성 재료 청구까지 카테터 판매업체 의료기기 업체에서 해 주고 있으며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

    비뇨기과 방광 요역동학 검사 및 배뇨 방광 요도 조영술 검사받기

    요역동학 검사 및 배뇨 방광 조영술 검사지 1부 발급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신청서 1부 작성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카테터 구입과 검사지 및 처방전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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