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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창업

[창업] 창업을 위해 필요한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발급/등록하는 방법/순서 (완벽정리)

by 정보메신저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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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셨던 예비 창업자 예비 사장님들이 창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몇 번이나 수고를 반복할 필요도 없으니 잘 숙지하시고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보건증 발급,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각 사업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하며 요식업 경우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순서와 발급에서 등록 과정까지의 순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픈 전에 미리미리 등록해서 오픈 시 큰 차질 없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보건증-위생교육-영업신고-사업자등록
보건증-위생교육-영업신고-사업자등록

 

 

목차

     

     

    창업 시 필요한 4가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 아이템, 임대차 계약까지 완료 후 내부 인테리어 기간 동안 오픈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 경우는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 까지 다른 업종의 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들어야 하고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선 보건증이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순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다면 여러 번의 수고스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보건증

    보건증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항목을 검사 후 해당유무를 확인하여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각 지역 관할 보건소, 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은 발급일로 1년마다 재검사를 통해 갱신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후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 해당: 영업자 / 종업원
    • 필요: 신분증
    • 기관: 보건소 / 병원 발급 가능
    • 비용: 보건소 3000원 / 병원 15.000~30.000원
    • 발급: 검사 후 4~7일 이내 발급
    • 기간: 보건증 발급일로 유효기간 1년 / 1년 주기 재검사
    • 과태료: 보건증 미발급 시 영업자 / 종업원 위반 과태료 부과

     

     

     

     

    2.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위생 교육, 보건증이 발급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보건증이 발급되신 분들은 위생교육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위생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음식점인 경우 한국 외식업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국 휴게 음식업 중앙회 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 받으시면 됩니다. 위생 교육을 받은 후에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셔서 다음으로 해야 될 영업 신고를 위해 지참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차이는 술을 파느냐 안 파느냐입니다. 하지만 요즘 카페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후 양도 권리금 등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 한국 휴게음식업중앙회
    • 교육: 온라인 / 오프라인 가능
    • 절차: 회원가입 / 온, 오프 교육신청 / 수료증 발급
    • 비용: 26.000원
    • 기간: 6시간 / 8시간

     

    위생교육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 휴게음식업중앙회

     

     

     

     

     

     

    3. 영업신고

    보건증 발급과 위생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후에 신분증까지 지참하셔서 이제 관할 시/구청에 있는 위생과에 가셔서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보건증, 위생 교육 수료증, 매장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매장 인테리어가 끝난 후 내부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리시설, 식탁, 의자, 간판 등

     

     

    영업신고

    • 영업시설: 설비 완료 후 가스 / 수질 검사 후 
    • 필요: 신분증 / 보건증 / 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 
    • 장소: 직접 방문 관할 시 / 구청 위생과
    • 기간: 1시간~3시간 이내
    • 비용: 20.000원~30.000원

     

     

     

     

     

     

    4. 사업자등록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 이외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오픈 시 카드 결제 카드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기에 오픈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영업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 후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로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 신청: 관할 세무서 / 온라인 홈텍스
    • 필요: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 계좌 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 홈텍스 가입 / 사업자 명의로 변경

     

    사업자등록
    출처-국세청

     

     

    홈택스

     

     

    예비창업자 예비 사장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창업 시 필요한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각 순서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번거로움이 없고 편리합니다.

     

     

    창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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