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가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음으로 온라인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교육장을 예약하고 날짜를 선택하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므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본인인증수단 없이 인터넷 예약이 어려움이 있으니 본인 인증이 어려우면 직접 교육장에 방문하셔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함으로 교육 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 반을 확인 후 예약하셔야 합니다.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았거나 혹은 헷갈리실 경우 182 경찰청 대표 번호에 전화하고 2번을 누르셔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대상자
-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음주운전 3회자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해야 합니다.
예약 안내
고객님의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교육 예약 전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정지 취소 기간 중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님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므로, 교육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해 주십시오.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73조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음주교육과정별 유효기간 안내
- 음주 1회 반 : 음주진단 교육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음주 2회 반 : 음주공통 1 교육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음주 3회 반 : 음주공통 1 교육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예약 방법
검색 포털 사이트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검색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바로가기 후 실명인증 및 간단한 본인인증을 확인 후 교육 반별 대상자 확인 후 교육장 및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검색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실명확인 간편인증
- 교육장 날짜선택
- 예약학인 예약완료
온라인 예약 시 간혹 교육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편하게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을 돌아가셔서 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안내가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하셔서 직접 방문하여 예약을 하시거나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들어가기
- 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보기
- 거주지에서 가까운 교육장 찾기
- 직접방문 / 전화 예약하기
총정리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되신 분들이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검색해 들어가셔서 실명 확인 및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직접방문 전화 예약으로도 등록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교육장을 찾아보신 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면허 정지 면허취소 자가 운전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특별교통안전교육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함으로 교육 예약 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 반을 확인 후 예약하셔야 합니다.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았거나 혹은 헷갈리실 경우 182 경찰청 대표 번호에 전화하고 2번을 누르셔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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