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복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가스,전기,지역난방비 지원)

정보메신저 2022. 8. 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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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든 전기료, 가스비, 지역 난방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 사업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가스비, 전기료, 지역난방 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비용 절감과 더불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애너지바우처
애너지 바우처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오늘 알아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더 나은 복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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