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복지
아동수당(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정보메신저
2022. 8.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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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만 8 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 적인 관리를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8세 미만 아동 0개월 ~95개월 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
2. 아동수당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 단,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4. 아동수당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본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아이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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