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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횡령 유죄 확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정보메신저 2022. 8.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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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씨(91)에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50억원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는 ‘평화의 궁전’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주거지를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로 지출했다. 또 ‘평화의 궁전’ 행사에 사용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자금 1억3000만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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