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복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 행복보험)수급자 차상위 보험

정보메신저 2022. 8.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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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 달에 1번 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단 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험료를 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료의 부담을 느껴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1년에 10,000원만 납입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원의 행복 보험

 

1. 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 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비 지원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상해 입원 급부금 및 상해 수술 급부금 지급

 

 

2.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대상

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은 모든 국민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보험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 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지원하고 있으며 만 15세 에서 65 세까지 지원대상자이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15세~65세

 

3. 만원의 행복 보험 혜택

지원 내용은 보험 계약 자는 1년 만기, 3년 만기가 있고. 1년 만기 시 10,000원 3년 만기 시 30,000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합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입원, 수술, 사망 시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 보험 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0,000원 3년 만기 경우 30,000원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천만 원 보장
  • 재해입원 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집적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0,000원 지원 최대 120일 한도
  • 재해수술 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집적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회당 수술비 지원 1종에서 5종까지
  • 만기 급부금: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년 만기 10,000원, 3년 만기 30,000원

 

4. 만원에 행복 보험 신청 방법

만원에 행복 보험 신청 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제출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 확인서
③ 차상위계층 확인서
④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 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 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오늘 포스팅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서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 우체국 보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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