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복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정부지원 매달 10만원)
정보메신저
2022. 8.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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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맞벌이를 하다 보니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새로운 복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 대상은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아이가 해당됩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줍니다.
- 선정 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2.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일반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일반 아동 장애 아동 방학 기간 내에 따른 지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 가능일수)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의 해당되는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기반으로 대상자 심사 확정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추가 정보
- 보건복지부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오늘 알아본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과 아이의 걱정을 덜어 주는 좋은 복지 지원인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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