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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특별 현금 급여(가족 요양비)월 15만원 지원

by 정보메신저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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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 현금 급여에 대해서 아시나요? 가족 중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월 15 만원을 지원해 주는 가족 요양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1. 특별 현금 급여 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2. 특별 현금 급여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선정기준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지원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3. 특별 현금 급여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 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

 

 


4. 특별 현금 급여 (신청 방법)

  • ① 인정 신청→ ② 방문조사→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④ 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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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오늘 알아본 특별 현금 급여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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