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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

재해 위로금 지급(30만원~최대500만원)

by 정보메신저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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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화제 등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시면 국가 보훈처에서 지급해 주는 재해 위로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해위로금
재해위로금

1. 재해 위로금 지급이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국가보훈처

 

www.mpva.go.kr


2. 재해 위로금 (지원 대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3. 재해 위로금 (선정 기준)

 

  •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보훈 대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또는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4. 재해 위로금 (서비스 내용)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 원 지급
  •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의 경우 500만 원, 반파는 250만 원, 침수는 50만 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피해 시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의 피해 시 50만 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50만 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시 30만 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 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 원 초과) 시, 500만 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 원 초과) 250만 원 지급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재해 위로금 신청 방법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소관부처-국가보훈처
  • 제공 유형-현금지급
  • 지원 주기-1회성
  • 기준연도-2022년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https://www.mpva.go.kr/intro.jsp

 

국가보훈처

 

www.mpva.go.kr

 

 

오늘 알아본 재해 위로금에 대해서 자연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해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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